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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싸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방송인 박정원(활동명 쯔양)씨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박씨의 해명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박씨 측은 4월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항의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강남서는 다른 수사팀으로 다시 배당한 끝에 김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