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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례는 교사들의 자발적 수업 공유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다.
수업나눔 조례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는 임금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이 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경북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어르신·유소년·장애인 등 4개 분야에서 258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체계가 없어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대일 의원은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나누고 배우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 아이들의 미래가 함께 달라지길 바란다" 고 했고, 김홍구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