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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허가·신고·관리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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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5. 09. 10. 09:12

아산시청 정문
아산시청. /이신학 기자
충남 아산시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허가·신고·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시민 편의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10일 아산시에 따르면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올해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아산시는 지난 5월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별도 추가했다. 기존 농막과 달리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공간 1면(13.5㎡ 이내), 데크(접한 외벽의 최장 길이 × 1.5m),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정원·조경용 식재는 금지된다. 또한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계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산시는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입지·자격 요건을 검토하며, 농정과는 홍보·사후 관리와 불법 단속을 담당하고, 읍·면·동은 농지대장 변경과 설치 현황 관리를 맡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입지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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