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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10월 10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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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9. 10. 09:56

10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10월 27일부터 지급
농가당 최대 1만 리터 한도, 사용량 50%에 가격 상승분 40% 보전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자치도는 10일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지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규모는 74억 3000만원으로 국제 정세 불안과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유 구매카드를 사용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 27일부터 농가 계좌로 지급된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금은 최근 1년간 사용량의 절반(50%)을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전하는 방식이며, 농가당 최대 1만 리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 중유 78원, LPG(차량) 38원, LPG(난방) 68원, 부생연료유(1호) 95원, 부생연료유(2호) 96원이다. 예를 들어 한 농가가 최근 1년간 경유 5000리터를 사용했다면 이 중 절반인 2500리터에 대해 리터당 87원이 적용돼 약 22만원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국제 유가 변동으로 불안정한 농업 경영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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