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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호주 뉴스닷컴에 따르면 호주 정보통신(eSafety) 위원회는 지난해 연령 인증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안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새 규정에 따라 성인용 콘텐츠 제공 업체는 이용자가 18세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신용카드 또는 생체 정보 등을 활용한 연령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성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폭력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청소년 3명 중 1명꼴로 13세 전에 포르노를 처음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규제는 성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챗봇, 앱스토어, 하드웨어 제조업체,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된다. 통신, 게임 등의 디지털 산업 단체들과의 협력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자해 및 섭식장애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AI 챗봇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AI 챗봇과의 과도한 성적 교류가 미성년 이용자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 기관들은 "온라인상의 유해 요소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미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부 국가 등에서는 포르노 사이트 접속 시 연령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 사용자는 VPN(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하려고 시도하지만, 당국은 기술적 보완을 통해 이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