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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396곳 중 252곳서 법령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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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9.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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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 주택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및 특별합동점검 결과, 사업 지연과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만연해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6월 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를 조사해 641건의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이 드러난 문제는 사업 진행 현황이나 조합 운영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였다. 전체 위반 사례 중 197건(30.7%)이 정보 공개 지연 또는 미공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항을 삽입한 경우·52건(8.1%)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33건(5.1%)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280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고, 22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합동점검 중 시공사의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 실태도 파악됐다. 점검 대상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에 근거가 없음에도 시공사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A조합의 시공사인 한 건설사는 사업 수주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며 계약을 따낸 뒤, 주요 공정 일부를 누락한 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실제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태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적극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조합원과 시공사 간 계약서에도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점검 대상 8곳 모두에서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해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구조를 운영해왔다. 일부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을 삽입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국토부는 일부 조합의 경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조합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도출을 지원했고, 시공사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된 C조합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규정 개정을 적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불공정 행위와 부실 운영을 걸러낼 수 있는 엄정한 기준을 세워 부실 조합을 만들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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