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등 개정안 통과
원로의원 원산 도명스님 추천 등 인사 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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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는 10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종헌·종법 개정안 및 인사의 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7인의 초심호계원 호계위원을 9인으로 늘리고, 비구니 관련 사건 심판에는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2명을 추천하는 종헌 개정안이 올라왔다. 하지만 종헌 개정이란 무게감에 종회의원 간 좀 더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종헌 개정안은 보완을 위해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개정 종법은 △5년이란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사찰 승가대학 4년 과정을 마칠 경우 바로 수계를 받아 승려가 될 수 있게 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방장 추천 방식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산중총회법'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장 중심으로 개편한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총림의 방장 자격에서 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삭제하고 안거 기간만을 자격을 삼는 '총림법' △승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한 '교육법' 등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부른 건 중앙종회의원이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호계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이었다.
종책모임 정법회 소속 도림스님은 "우리 종단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정법회 소속 대진스님도 "한명이라도 피해를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법은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동의했다.
반대로 개정안을 발의한 특위의 위원장 선광스님은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종회의원이 이를 악용할 것이라는 예단을 전제로 법안을 평가하면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보화·성제 스님 등은 선광스님의 의견을 지지하며 양측이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재적의원 77명 중 참석한 59명 의원의 찬반 거수 투표가 진행됐고 찬성 36표, 반대 16표로 개정안은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종법 개정 외에도 인사 안도 처리했다. 원로의원에 원산 도명스님을 추천했으며,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로 법성·법수스님의 복수 추천을 동의했다. 또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수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종무행정감사를 위한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중앙종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임시회는 회기를 앞당겨 하루만에 폐회했다. 종책질의의 건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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