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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3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1294명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3명은 활주로 소음 영향권에 거주해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대한 환경조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익형량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사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비용편익비(B/C)는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인근 군산·무안공항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험성을 축소했지만, 해당 사업지는 철새 도래지와 겹쳐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향후 사업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법원이 기본계획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사업 재검토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란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