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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광역자치단체 첫 ‘수의계약 공정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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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9. 11. 16:17

사전검토·정보공개·정기점검 제도화로 신뢰성 확보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수의계약 체계 구축
이수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수의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 세금이 보다 신뢰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에서도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강화 △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정기 점검과 교육 제도화 등을 도입해 수의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계약대상 업체의 실적 진위 확인, 기초금액 적정성 검토, 수의계약 사유의 정당성 검토 등 사전검토 절차 강화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도지사의 정기 점검 및 시정조치 권한 부여 △계약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수진 의원은 "수의계약은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불신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이자, 전북이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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