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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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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9. 11. 16:28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내역 등록 완료…법적 효력 발휘
연구윤리 위반 논문 파장, 학위 취소 이어 교원자격까지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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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이 최종 취소됐다.

시교육청은 11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자격증의 근거인 석사학위가 지난 7월 8일 연구윤리 위반으로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숙명여대는 교육부 규정에 따라 시교육청에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열고 김 여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내지 않았다. 이달 9일까지 진행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날부로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취소 사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됐다.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자대학교에도 공식 통보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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