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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유휴공간'의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학교 유휴공간 우선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에 따란 시설 개선 및 지원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공간의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휴공간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함께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교육환경에서 학생 중심의 공간이 확대되고, 실제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단순한 공간 재배치를 넘어 학교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되살리는 촉진제가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