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규제 특례 8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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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하에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되었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하여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한편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배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