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상공인 재창업자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재기사업화 선별지원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2010006822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9. 12. 12:00

정책자금 지원 받고 3년 이상 성실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 최대 2억 추가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 열고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 발표
정부가 재창업자 대상으로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정규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대전 중구에 있는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곱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재기사업화 선별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을 고도화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는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 진단, 맞춤형 개선 전략·전담PM 멘토링(10회)과 사업화자금(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재기사업화 신청자 평가항목(기존 사업계획·대표자 역량 등)에 주변 과밀정도 등 경쟁환경을 추가해 재기사업화 지원대상 소상공인 선별을 강화한다.

기존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매출 현황·증감 등)를 반영해 재창업 지원 전담 전문가(PM)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상위권 PM에게는 활동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권PM은 참여 제한 등을 통해 우수한 PM이 지속 유입되도록 관리한다.

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 재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최대 2000만원·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 재도전특별자금을 재기사업화 과정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공공정보 등록) 대상 재기사업화를 내년부터 정규화해 채무조정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재창업 후 도약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3년 이상 성실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해 재창업 초기 안정을 넘어 성장과 도약까지 지원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하면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반복된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창업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