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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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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9. 14. 15:41

매체 사이트 통해 이적 표현물 제작
자주시보 "국보법 악용해 언론 탄압"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인터넷매체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이 메체의 김모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거주지에 따라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나뉘어 송치됐다.

경찰은 김모 대표 등이 자주시보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봤다.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보도를 하거나 관련 기고문을 싣는 등의 내용을 재생산하며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게 것이다.

경찰은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 원문을 인용, 편집, 논평한 것 역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해당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과 경북청에서 합동으로 수사하면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며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주시보 측은 경찰이 국보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시보는 지난달 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자주시보는 '자주민보'의 후신으로 전해진다. 자주민보의 대표 고(故) 이모씨는 북한 공작원과 교신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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