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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과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건설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구입비, 교육비 등이 해당한다. 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LH는 안전감시 인력 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공업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공사 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비용을 추가 지급한다.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되도록 기준을 변경해 건설공사 초기 안전 인력 구성과 시설 선투자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현장 안전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과 안전 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