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창녕 영산농협, 합병교섭 우선조합 ‘부곡농협’ 선정 ‘시끌’…길곡 조합원 거센 반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5010007837

글자크기

닫기

창녕 오성환 기자

승인 : 2025. 09. 15. 11:12

조합장 이사회 결정 "합병농협 본점 영산에 두는 조건"
조합원 망한 농협 본점이 왠말
길곡 조합원 비대위 구성 반발
부곡농협 선정 철회 촉구현수막 게첩
부실경영 책임 의혹있는 이사회 결정은 무효
길곡
조합원이 박성기 조합장에게 '부곡농협을 우선합병농협'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temp_1757853747165.-1463241189
농협 주변 도로변에 영산농협이사회가 결정한 부곡농협 합병우선농협 지정을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게첩돼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창녕 영산농협 이사회가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른 부실우려조합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합병교섭 우선조합으로 부곡농협을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영산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영산농협은 2022년 마늘 공판장 판매 미수금 미회수(약 270여 억원)와 한도 증액에 따른 부실로 재무구조가 취약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농협 합병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중이며 부실우려조합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부실 조합 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조합장과 이사들이 조합원들과 논의 없이 지난 9일 흡수합병시 합병교섭 우선조합으로 부곡농협을 선정했다.

영산농협-길곡 038
지난 13일 길곡면 복지회관에서 영산농협 합병(우선합병 농협 선정) 관련 길곡 조합원 비상대책회의 모습이다…길곡 이사가 합병관련 진행사항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오성환 기자
이에 지난 13일 140여명의 길곡 조합원들은 우선합병 농협선정 무효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단체 행동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30여 지역 곳곳에 "농협을 망하게 한 자들이 왜 우선합병농협까지 셜정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첩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합병관련 진행사항 설명을 하던 박성기 조합장에게 "남지농협과 부곡농협의 재무건전성을 비교분석해서 결정했느냐" "부곡농협을 합병교섭 우선조합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혀라""질의 응답 이전에 먼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과 사과부터 하라"고 요청했다.

박 조합장은 뒤늦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부곡농협을 선택한 이유는 부곡농협에서 합병농협의 본점을 영산에 두겠다고 해 선정을 했다"며 "조합원의 뜻이라면 이사회 결정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원들은 "부도난 농협에 본점이 왜 필요하느냐" 며 거센 항의가 이어져 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temp_1757853747155.-1463241189
길곡 조합원들이 영산농협 앞 도로변에 게첩한 현수막. /오성환 기자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길곡 이사 등 다수의 조합원은 "부실우려조합 지정이 됐을 때 합병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대상남지농협과 부곡농협에 대한 △재무 건전성 △사업 규모 및 성장성 △경영 효율의 투명성 △조합원 만족도 및 참여도 등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합원에게 고지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본점을 영산에 둔다'해 부곡농협을 우선교섭 대상농협으로 선정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이사회 결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무능한 임원들 때문에 영산농협이 사라지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영산농협은 합병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며 부곡농협이나 남지농협 중 어느 농협이 되던지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세부 내역을 공개해 선택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조합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적정성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실우려조합 또는 부실조합으로 판정하고, 구조개선과 합병절차에 들어간다. 또 흡수합병에 이르게 되는 경우 임원의 귀책사유 발생시 '즉각적인 직무정지 및 해임 ·감독기관의 제개·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처벌' 등이 따를 수 있다.

조합원들은 "흡수합병 절차가 진행되면 귀책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합장과 임원들이 직무에서 배재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합병농협을 선정한 것이 아니겠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협창녕군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영산농협은 부실우려조합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합병업무절차는 부실우려조합 지정이 결정되고 합병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합병절차가 진행된다"며 "영산농협은 흡수합병될 것이라는 결론 하에 진행된 이사회의 결정으로 예금인출사태 등 분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여론은 영산농협 사태로 지역 편가르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