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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업화주택 인정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준화된 공정을 거쳐 품질·안전·내구성을 충족한 모듈러 주택에 부여되는 국가 인증 제도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인정한 철골 모듈러 주택의 최대 층수는 12층이었다. 이번 승인으로 자이가이스트가 국내 최초로 18층 규모의 철골 모듈러 주택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이다.
이번 기술은 기둥과 보 등 구조체를 철제로 제작하고, 나머지 골조와 바닥·벽체·천장에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석고보드 등을 적용해 전체 영역을 모듈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층 모듈러의 핵심 과제였던 '3시간 내화 기준'을 충족하며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고층 공동주택 시장에서 모듈러 건축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서다.
자이가이스트는 충남 당진에 모듈러 전용 생산공장을 두고 설계부터 제작·시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 또 연구개발을 통해 △내화 구조 △층간소음 차단 △차음 성능 확보 △에너지 저감 기술 등 다양한 품질 강화 방안을 확보해 왔다. 이번 국토부 승인으로 모듈러 건축이 기존 저층 주택을 넘어 대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회사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이번 국토부 인정을 통해 철골 모듈러 주택이 공동주택 분야에서 보다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해 지속 가능한 주거공급 방안으로 모듈러 건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