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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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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09. 16. 11:48

영장심사 받는 지하철 5호선 방화범<YONHAP NO-2388>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지난 6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 모씨에게 징역 20년을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모씨(67)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아침 8시 40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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