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野빠진 전담재판부 추천, 민주적 정당성 확보 어렵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6010008884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9. 16. 22:26

프로필
이한솔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에 더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전담해 재판하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파열음을 내며 '위헌소지'와 '민주적 정당성' 여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여당의 입장은 '내란을 빠르게 단죄하자'는 취지다. 내란에 대한 진통을 다수의 국민이 느꼈던 만큼 하루빨리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민주주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재판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안으로 올라가 있는 '특별재판부'설치 법률로 본다면 우선 법률 통과가 돼야 한다. 또 국회와 법관회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3명씩 추천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판사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이 추천된 판사를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해야 한다.

이 과정이 당장 이행돼도 이미 12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 재판부는 기록을 처음부터 봐야 한다는 점에서 내란단죄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의 법관들이 집권여당의 입맛에 맞춰 일을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재판부를 변경하는 목적이 크다는 비판도 여기서 나온다.

명칭에 대한 쟁점도 있다. 민주당은 초반에 '특별재판부'라고 이야기하다가 "정확히는 특별이 아닌 전담재판부"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뿐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른 우리나라 사법권, 즉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각급 하급법원에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예외의 경우엔 법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법권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정당하게 배당된 재판부 교체가 목적'이 아니냐는 법조계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별이 아닌 전담재판부인 점, 법원 신설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내 재판부를 만들자는 취지인 점, 일반인이 아닌 법관이 재판을 한다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1야당은 내란관련 정당이라는 이유로 재판부 후보추천권한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원하는 인사로 추천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절연'을 천명하지 않는 이상 함께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접 선출된 사법·행정부 대비 직선의 입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이 큰 만큼 전담재판부 설치 의지 자체에 대한 잡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거대 집권여당의 입법부, 그 정당에서 배출한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안정적인 삼권분립에선 사법부가 이들을 견제해야 한다.

논란을 정리해내지 못할 경우 결국 결정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넘겨질 전망이다. 취임 100일 이 대통령의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발언은 헌재를 향한 압박이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내란재판은 내란세력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동조세력'이라 천명하며 재판부 구성에서부터 배제하고 있다. 철저히 야권을 배척한 당정이 어떤 결과를 이뤄내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