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직접 현금지원' 담겨 기대
공청회 공론화로 신속한 추진 필요성
평균 건설기간 30% 수준 단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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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 2월 국회 문턱을 넘었던 두 개의 특별법은 6개월 동안 시행령 정비 과정을 거쳤다. 이들 시행령에선 '주민수용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로써 오는 26일 전력망·고준위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전력망 특별법에선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실시 계획에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평균 건설기간은 30%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현재 준공까지 평균 13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다만 △전력망위원회 구성 △주민 및 지자체 등 지원·보상 특례 등 특별법 시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부 내용들이 고시에 위임돼 있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시행령에선 송전설비주변법 특례를 담아 지역주민 등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고시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선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며 "또 별도고시로 만들도록 한 '지역의 특별보상 조항'도 서둘러 공포해야 현장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고려하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0여년 동안 공회전하던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시설 마련도 첫 발을 뗐다. 고준위 특별법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앞서 처분 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 지하연구시설(URL)도 건설해야 한다. 현재 태백시를 건설부지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시행령에선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등 지원 방안이 담겼다. 특히 지원방안에 '직접 현금지원'이 포함된 점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건 주민수용성 해결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며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앞으로 관리위원회 구성과 주변지역 지원규모가 담긴 세부 지원계획 내용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될 위원회는 관리시설 부지 마련을 위해 계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 선정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