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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출고 차, 보상한도가 적나요?”… 금감원 “사용월수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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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9. 17. 12:00

차량가액 ‘사용월수 반영’ 특약 신설… 연말출고 역차별 해소
지정대리청구·단독사고 특약 디폴트 전환… 약관 쉬운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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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화면 예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차량 사용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약을 새롭게 만든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및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부 자동차보험 특약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우선 '차량기준가액 확대보상 특약'을 신설된다. 현행 보상기준은 차량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월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 연식 차량에 '연단위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로 인해 연말 출고 차량이 갱신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있지만, 가입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일연도 연말출고 차량의 보상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확대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가 필요한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유상운송 특약', '차량 대여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을 마련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대상과 운전자 범위를 활대하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소비자에게 유용하지만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특약에 대해선 기본포함(디폴트 옵션)이 되도록 적용한다. 지정대리청구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이 대표적이다.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로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음에도 가입이 매우 저조(0.01%)하다. 또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은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지만, 인식 부족으로 미보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특약이 가입 시 디폴트 옵션으로 하되, 원치 않는 경우엔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지정대리청구 특약이 적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약문구 정비에도 나선다. 현행 일부 특약의 경우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해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도록 특약 문구를 개선하고,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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