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장 바뀌면 부메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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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부결시킨 것을 두고 여야가 찬반격론을 벌이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간사 선임안을 투표로 부결한 것은 국회법과 관례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법사위원장이 일방 거부하고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이 재판 중이라 거부하기엔 재판중인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 간사나 위원장을 맡은 사례가 다수라 가당찮다. 현직 법원장 배우자라는 핑계를 대기엔 법사위가 사법부 통제기관이 아닌만큼 이해충돌일 수 없다"며 "다수당 일방 법안처리 막고 소수파 권리 보호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도 얼마 전 2시간 만에 끝내고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쯤 되면 국회법 유린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나 의원은 간사를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피의자로 검찰이 구형까지 해놨다.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하다"며 "왜 굳이 나경원이어야 하나. 더 훌륭한 분들 많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여야충돌에 대해 전 의원은 "여야는 싸우더라도 대통령과의 관계는 회복돼야 한다. 미국에서 촉발된 많은 논란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협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데 결국 헌법 위반 정당이 어딘가 하는 논란으로 위헌정당 심판의 지름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평가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투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참여해 전원 반대표를 던져 끝내 부결됐다. 국회법 50조에 1항에 따라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1명씩 둬야 한다. 해당 법엔 간사 자격 기준에 대한 명시는 없고 선임 절차만 규정돼 있다. 동조 2항엔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간 교섭단체 정당은 상임위 간사를 내부적으로 정한 뒤 상임위 안건으로 올려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에 대한 여야 간 충돌은 유례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내란사태 옹호·동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맡아도 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 의원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 간사로 활동했던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깨진 관례'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란 정치권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나 의원을 막아선 사례가 훗날 입장이 뒤집어졌을 때 정쟁뿐인 국회가 공회전하는 치킨게임의 조향타가 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