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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규모 확대…추석 전 시행으로 소상공인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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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9. 18. 09:10

12.3 계엄사태 후 창업자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차주 지원 확대
금융위_250917_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_3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을 한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거치기관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이는 등 혜택도 커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선된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또한 원금 감면율은 90%로 높였다.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9%에서 3.9~4.7%로 내린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적용 된다.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부담도 완화된다.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건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신속한 지원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한다.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변경됐다.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국민취업제도, 내일 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등 타 제도와 연계해 안내함으로써 편의성을 높힌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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