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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흡연-폐암 인과성 인정돼야”…판결 촉구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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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9. 18. 16:17

19일 담배소송 쟁점·의과학적 인과관계 등 발표
건보연구원 "의학적 근거-법률적 해석 조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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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외관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논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세션은 흡연의 폐해에 관한 의학·역학적 근거들을 비롯해 정책 당국에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에서는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의과학적 인과관계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방식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담배소송의 인과성 논쟁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고, 과학적 사실을 사회적?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선 대륙아주 변호사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핵심 쟁점인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 및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다.

지선하 연세대 교수는 흡연력이 폐암, 후두암 발생의 기여위험을 높이는 실증 분석결과를 소개하며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인용되는 자료는 비흡연자에 비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남성에서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도가 85%이며, 세부적으로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면 기여위험도는 각각 98%, 96%까지 급증한다는 연구결과다.

다음으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성수 부회장은 과거 흡연자 개인 소송 사건에서 흡연과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에 비춰 담배소송 1심 판결을 지적한다.

또 담배소송과 같이 발생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법정에서 역학 연구를 통해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 인과관계를 우선 추정하고 피고에게 반증을 통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통해 의과학적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들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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