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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AI 조달, ‘디지털서비스 계약제도’로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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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5. 09. 19. 15:30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2020년 10월 신설
3개월 소요되는 조달과 달리 2주 내외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의 AI·클라우드 도입 시 거쳐야 하는 복잡한 조달절차가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통해 수월해지고 있다.해당 제도의 활용도 커지면서 서비스 제공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2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식회사 업스테이지의 '업스테이지 인공지능(AI) 워크스페이스' 등 총 6건의 AI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융합서비스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융합서비스 제공에는 △팝스라인 △세르딕 △퓨처메인 △디임365 △안랩클라우드메이트 △업스테이지까지 6개 기업이 선정됐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2020년 10월 신설된 제도로 국가기관 등이 활용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심사·선정(디지털서비스)해 수의·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신속·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기존 조달 절차(약 3개월 내외 소요)에 비해 계약 기간을 약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해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2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됐고 685개의 국가기관에서 1964건(약 6421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현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는 이번에 선정된 AI서비스 6종 포함해 총 17개의 AI 융합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로 등록돼 있다. 앞으로 국가기관 등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AI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망 환경(내·외부망)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면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공공의 선제적인 AI 서비스 도입·확산을 통해 국민께 더 나은 행정과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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