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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5년 만에 마무리 수순…이르면 올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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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9. 19. 15:00

10·11월 추가기일 뒤 선고 방침
재판부 "피고인 전원출석" 당부
'패트 충돌'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지난 2019년 4월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는 모습./연합뉴스
5년 여 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늘 이후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로 두 차례 정도 기일을 진행한 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5년 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피고인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검찰 주장 반박을 위해서라도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과 11월 28일 추가 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지난 2019년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의원들과 보좌진을 동원해 회의 진행을 막으려 하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도 이 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내려진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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