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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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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27. 17:50

"범행 전반에 유죄 선고된 점 고려"
"범행 동기도 사적 이익 추구 아냐"
검찰. 박성일
검찰./박성일 기자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대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대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해당 선고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송언석·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모두 국회법 위반 벌금이 500만원 이하로 나와 당선무효형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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