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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0일간이며, 제보는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대구시의회는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 사항, 제도 개선 필요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 다양한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된다.
특히,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이나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 제보자는 별도로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의장이나 의원 모독, 다른 기관 감사 대상 사항, 익명 제보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가 대구시정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시정 전반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