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 조치… 국내활동 불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22010011962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9. 22. 15:00

황의조, '축구선수·지도자·심판' 국내활동 못해
국가대표 복귀도 불가능… "미온적 대응 아냐"
"해외리그 활동 선수는 협회차원 징계 불가능"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국내에서는 선수와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는 '준 영구제명'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오후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협회의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로써 황의조는 국가대표팀 복귀는 물론 축구 전반 국내 활동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협회 차원에서 황의조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협회는 "협회 공정위 규정 제 2조 제3호,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에 소속됐다. 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할 수 없다"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위와 같은 사유로 황의조 선수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꾸준히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해왔다. 성남 FC와 지롤댕 보르도(프랑스)에서 활약한 그는 2022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을 맺고 빅리그에 진출했다. 곧 바로 올림피아코스(그리스)로 임대 이적한 그는 이어 노리치 시티에서도 임대로 뛰었다. 지난해 여름엔 알란야스포르로 완전 이적했다. A매치 통산 기록은 62경기 19골을 기록했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성범죄 의혹이 수면 위로 나왔다. 법원은 황의조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