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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호주 정부, 고령자 요양 지원 개편안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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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승인 : 2025. 09. 22. 16:09

고령층 요양비 증가, 정부 재정 악순환
재택 지원 중단 시 시설 입소 급증 우려
화면 캡처 2025-09-22 161646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의 펜리스에 있는 유나이티드 에딩글래시 로지 레지덴셜 요양원 정문 앞을 청소 담당 직원이 손수레를 밀면서 지나고 있다./EPA 연합
호주 정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재정 지출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대상 재택 요양 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

호주 ABC뉴스는 20일 정부가 다가오는 '실버 쓰나미' 시대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비해 그동안 국가가 전액 부담해온 일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늘린다며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제도에서 청소, 세탁, 요리, 목욕 보조 등 개인적인 비임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비용의 5~50%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와 자비로 생활하는 은퇴자는 개인 간병 서비스 이용 시 1시간에 최대 50호주달러(약 4만6000원), 청소·세탁·요리 도움 서비스는 시간당 75호주달러(약 6만9000원)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주거형 요양 시설 신규 입주자 역시 목욕, 이동 지원, 생활 활동 등의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식사, 세탁, 청소를 위한 생활부담금이 추가되며 요양원 숙박 보증금(RAD)의 일부를 시설이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최대 10%까지 반환되지 않는 구조로 바뀐다.

앞서 최대 75만 호주달러(약 5억원) 이상인 RAD는 거주자가 사망후 전액 가족에게 반환됐다. 이제는 운영자가 연간 2%, 5년 동안 최대 10%를 차감한 후 유가족에게 돌려준다.

정부는 소득 전액이 국민 연금인 수급자의 30%, 부분 연금 수급자의 75% 그리고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는 은퇴자 모두가 하루 최대 100호주달러(약 9만원)까지 새로운 수수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고령자가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노인여성네트워크의 베벌리 베이커는 "샤워는 필수적인 위생 관리"라며 "정부가 사람들에게 샤워와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 감찰관 나탈리 시겔-브라운은 "비임상 서비스 비용은 정부 예산에서 소액이지만, 사람을 집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노인 요양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 장관들 역시 요양 시설 부족으로 인해 약 2500명의 환자가 병원에 머물게 되면서 연간 10억 호주달러(약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재택 요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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