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도 외부기관 평가 의무화
펀드 운용 투명성·신뢰도 제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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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공정가액 평가 주기, 대체투자펀드 외부평가 의무화, 외부평가 예외 자산의 대체평가 방법 등 투자자 안내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원칙적으로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기존 자본시장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조치다.
기존 법안은 공정가액 평가의 주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대체투자펀드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며 펀드 산업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평가가격이 형식적으로 반영돼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도 있었다.
개정안에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외부기관의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포함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된 만큼 대체투자펀드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투협과 함께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