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의 불응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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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단체 난립을 막고, 공적인 대표성을 부여해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강화한다. 등록 요건으로는 특정 브랜드 점주로 구성되고,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등록 업무는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공정위가 전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협의 요청권'에도 힘을 싣는다. 기존 법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점주단체의 협의요청권은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점주단체의 단체협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및 형벌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작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점주단체의 요청 횟수를 분기 1회 등으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