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26건으로 최다…안전운전 불이행 때문
강경숙 "교육청·경찰·지자체 협력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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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8시께 서울 동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김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학교보안관'이다. 김씨는 "단속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이 다수 포착됐다. 언뜻 봐도 '시속 30km'가 넘는 속도였다. 등교하는 학생들과 불과 '1m'도 안되는 거리였다. 또한 인도에서 자전거가 같이 다니니 학생들은 차도 쪽에 몸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아찔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같은 날 오전 9시 37분께 찾은 서울 성북구 한 초등학교 앞도 비슷했다. 한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자 속도 측정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속 43㎞'로 표시됐다. 심지어 중형 세단 한 대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아래 보란 듯이 불법 주차를 해놨다. 길가 주정차는 시야를 가려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에겐 더 위험하다.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2019년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에서 당시 7세였던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속 30km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신설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무려 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이었다.
지난해 사고로 다친 어린이는 556명으로 이중 2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56건, 신호 위반은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인도 확장 등을 시·도경찰청, 지자체에 각각 요청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되진 않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데도 교육청의 개선 요청이 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