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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예산권은 총리실, 에너지는 기후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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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9. 28. 16:33

18년 만에 예산 기능 기재부서 분리
총리실 정책 조정력 강화·기후에너지 정책 전면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YONHAP NO-6007>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
이재명 정부 출범 114일 만에 국정 목표를 뒷받침할 정부조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18년간 경제 정책을 총괄해 온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이 빠져나가 국무총리실 직속 기획예산처가 신설되고, 기재부는 경제부총리 소속의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남게 됐다. 또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새로 출범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기재부에는 경제 정책, 국제 금융 등 기능만 남게 되며 이름은 재경부로 바뀐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련 7개 기금도 분산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재경부에 남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복권기금은 기획예산처로 옮겨간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 이관이 무산되고, 산하 기금 일부가 타 부처로 넘어가면서 재경부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기후부는 환경·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분이 합쳐지는 형태다. 기후부 1차관은 물·대기·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를 맡고, 2차관은 에너지 정책을 전담한다.

세부적으로 산업부의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원전산업정책국 등 5개 부서 16과가 기후부로 소속을 바꾸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 21개 공공기관도 기후부로 편입된다. 전기요금 결정 권한도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넘어간다. 다만 원전 수출은 산업부, 원전 기술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맡는다.

이번 개편은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총리실의 정책 조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부 운영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 권한이 총리실로 옮겨가면서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의 분리 운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정책을 기후부가 총괄하게 되면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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