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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병무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잠복결핵 위탁검사를 진행한다.
병무청은 올해 20대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7.7명 수준에 도달하자, 발병자 대비 과다한 검사 비용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자를 줄이기로 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은 어린이·노인 복지시설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신체적 약자가 많은 곳에서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잠복결핵 검사의 예산 투입 대비 효과적인 측면이 없다"고 했다.
병무청은 관계 부처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질병청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검사를 축소하는 데 동의했고, 국방부는 전면 중단보다는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잠복결핵은 그 자체의 전염성은 없지만 면역력 저하 등 요인으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경우, 전염성을 가지게 돼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분석한 연구 결과, 젊은 연령일수록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로 결핵을 예방하는 효용이 크므로 검진은 중요하다"면서 "현재 병무청 검사 사업의 경우 국내 젊은 남성의 잠복결핵감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자 중 약 46.7%의 결핵 예방 치료를 실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장병들이 전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병무청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결핵 예방이라는 보건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