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합동 점검 추진…기관장 기강해이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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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공사·공단 165곳,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813곳으로, 출자비율 25% 미만 기관은 제외됐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나 민원, 지방의회 지적 등이 제기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점검 항목은 △출장 등 복무관리 △채용·인사 비위 △예산집행·공용자산 관리 △갑질 등 윤리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기관장 전용차량 사적 이용, 재정 낭비성 출장, 친인척 특혜채용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들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별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를 통해 위반 내용을 공표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장의 위법?일탈행위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업무성과와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기강 확립과 신뢰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