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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와 자부 등 가족회사 지배주주들이 서초·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임야 1만8070㎡를 40억여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토지는 같은 해 5월, A씨의 자녀와 자부가 지배하는 가족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거래 3개월 뒤인 2020년 7월,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의 시가를 72억여원으로 평가했고, 서초·강남세무서는 이를 거래 시점인 4월의 시가로 간주하고 지배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일부 토지가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단 점과 지배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도 실제보다 낮게 적용된 점 등이 확인돼 증여세가 추가 증액됐다.
그러자 지배주주들은 "토지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 토지 현황이 바뀌어 7월 감정가를 4월 시가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9년 12월부터 해당 토지에 창고 건물을 신축하려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기준일인 2020년 7월 당시 공사 진행정도는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며 "감정평가법인 역시 '과정의 진행정도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했다.
이어 "가족회사가 매매계약 이전부터 토지에 창고건물을 신축하려 건축허가비, 설계비, 감리비 및 건축 비용 등 30억원 이상을 지출해 가치 상승에 기여했지만, 감정가액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 지목이 임야였으나, 감정평가법인은 지목을 '공장용지인 토지'로 잡고 감정평가를 했다"며 "감정평가가 계약 체결 후 3개월여간 공사 진행으로 형질이 변형된 상태의 토지에 대해 이뤄져 계약 체결일 당시 토지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