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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불법 휴대 시 엄정조치”… 검역본부, 반입 단속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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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9. 29. 15:21

올해 4월 신설된 '광역수사팀' 중심 수사
5~7월 입건·송치·강제수사 등 42건 기록
상습 적발자, 과태료 대신 형사입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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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경 검역을 통해 적발한 불법 수입 농축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을 불법 휴대할 경우 형사입건 등 엄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29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남아산 생과실류 등 수임금지품 불법반입이 늘어나고,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올해 4월 신설된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상습 적발 시 협사입건을 진행한다.

검역본부 조사결과 우편·특송·휴대 등 농축산물 불법 수입 적발건수는 지난해 21만300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 19만8000건 대비 7.58% 늘어난 수준이다.

검역본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동남아산 생과실 제철 시기를 겨냥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단속했다.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사법통역사 및 명예감시원(귀화인)을 활용해 사회관계망(SNS)에서 현지어로 실시간 판매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핸드폰·금융계좌·판매영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불법거래 내역도 수집했다.

그 결과 △입건 23건 △송치 14건 △강제수사(영장집행) 5건 등을 진행하고 베트남·태국산 생과실 1361㎏을 압수했다. 유통 전 보관 중인 불법 수입 생과실 347㎏도 수거했다.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지품을 불법 수입한 소무역상 이른바 보따리상을 18명 적발했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자를 활용해 타인의 가방을 운반하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불법 수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팀은 불법적 행태를 뿌리 뽑고 상습·조직적 휴대 불법 수입자들을 엄정 대응하기 위해 단순 휴대품 미신고가 아닌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역본부는 중국산 사과·배·애완곤충 등 불법 수입에 대해서도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전국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기획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정의 검역본부장은 "기후변화로 농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반입은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에 따른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검역과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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