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 잔류기간 고려 후 임신 계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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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겼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여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 약물로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나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써야 한다"며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안내서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투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