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위반은 과태료 전환, 행정조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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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정은 우선 사업주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요건을 명확히 한 대체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던 양벌규정은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형벌 중심 제재를 금전적 책임으로 바꾸는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상 임원의 부당 배당은 징역형 대신 손해액의 2배 이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능형로봇법상 경미한 부품 개조 행위는 징역형 대신 최대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된다.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차량 튜닝 미승인, 공중위생관리법상 상호명 변경 미신고, 근로기준법상 단순 명시사항 누락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전과자 양산을 막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페인트 제조업체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버스업체가 무인가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처럼 행정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은 우선 개선명령·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절차를 바꾼다.
이 밖에도 식품위생법상 대규모 급식시설의 조리사·영양사 미고용은 징역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거래 합법성 확인 의무 위반은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등 형벌 수준 전반을 현실화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1차 방안을 신속히 입법화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 등 국회 계류 중인 생활밀착형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2차 개선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해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