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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 현장 고려 세정 개선”…임광현 “현장 상주 중심 세무조사 패러다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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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9. 30. 16:00

중기중앙회,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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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가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지난 몇 년간 50%대였던 만족도가 올해는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국세청이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개선에 노력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과제로 우선 기업 현장을 고려한 세정 개선으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미래혁신 추진단의 최우선 과제를 조사했는데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사항 발굴'이라는 의견이 61.2%로 가장 많았다"며 "제가 2009년 초대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됐는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은 아직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세무조사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세수에 지장이 없다면 세무사협회 등 세무전문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두 번째는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이라며 "세무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직원 한 사람이 인사부터 세무·회계 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을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홈택스 고도화와 놓치기 쉬운 세제 자동 안내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스템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늘 건의과제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많은데 국세청이 집행기관이지만 국회에 계셨으니 입법 사항들도 청장이 많이 챙겨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2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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