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정책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
모성보호·육아지원 등 주요 정책은 노동부 계속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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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실장급 조직이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 하부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이 신설되고, 기존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감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 감독 기능과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한다. 또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을 신설해 정책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노동정책실에는 근로감독정책단이 신설돼 예방적 감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 위임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는 기존 '1장관 1차관, 3실·1본부, 1대변인, 14국·관, 51과, 632명' 체제에서 '1장관, 1차관·1본부, 4실·1대변인, 16국·관, 52과, 656명' 체제로 확대된다. 차관급 본부와 2개 국·관, 2개 과가 신설되며 정원은 24명이 늘어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생명?안전을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맘ㄹ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고용노동부 소속이던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다. 다만 모성보호,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주요 정책은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계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