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무력화하겠다는 것"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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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열린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판사도 불참했다. 이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는 15일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안건을 기습 추가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 대법원장을 국감 현장에 앉히겠다는 게 여당의 구상이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은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자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가 현장 검증을 결의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진행된다면 대법원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출석해 답변해야 하지만 관례적으로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뜰 수 있도록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당이 대법원 현장국감까지 강행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데엔 분명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문제삼아 여론을 환기하고,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법조계는 개별 판결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 구조의 핵심 원칙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법 행정에 대한 국감은 가능하나 재판에 대한 건 명확히 사법부의 독립 침해고,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국회는 과반의석으로 장악 중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여당이다. 남은 건 사법부뿐인데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파기환송 결정 당시 조 대법원장의 PC 전산 로그 기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도 영장 없는 자의적 압수수색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장 교수는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상대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