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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개편… 중성화 면제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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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0. 01. 16:16

건강상태 등에 따른 허가요건 선택 적용
소유주 안전관리 및 교육이수 의무 강화
내년 동물보호법 개정… 단속 일시 지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맹견사육허가제'를 개편해 현장 실효성을 높인다. 건강상 이유로 중성화 수술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를 두고 1년여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먼저 고령·질병 등 중성화수술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의 경우 중성화 수술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무분별한 맹견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해 중성화수술 면제 또는 유예 시 번식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혈통 보존 등 사유로 번식을 희망하는 경우 '맹견취급업허가'를 통해 관리하에 번식을 허용한다.

또한 고령·질병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없거나 사육환경 특성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맹견은 기질평가를 생략하고, 사육장소에 한정된 허가증을 발급한다. 장소를 무단 이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허가 전·후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육 허가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매년 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됐다.

사육허가 갱신제도 도입한다. 3년마다 안전관리 의무 준수 및 갱신 교육 의무 이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맹견 탈출 시 소유자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도 부과한다. 사육 허가를 완료한 맹견은 인식표에 허가 완료 여부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기간에는 맹견사육허가 단속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양한다. 지자체와 맹견사육허가제 전담반을 운영해 개선방안도 홍보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맹견 건강상태 등에 따라 허가 요건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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