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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육아휴직 후에도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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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02. 12:02

장려금 지급 시기 앞당겨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해소 기대
구직자 지원 강화와 함께 실업급여 제도 체계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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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개편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구직급여 상한 조정 △주4.5일제 지원사업 위탁 근거 마련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우선 육아휴직자의 복직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1개월 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동시에 기존에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에 지급하던 방식은 폐지된다. 그동안은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과 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복직자 고용유지 이후 사후 지급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액을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일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도 오른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은 현행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질적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구조도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반영 시 구직급여 하한액은 일 66,048원으로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소폭 인상해 기준 간 역전현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 4.5일제' 도입 지원사업인 '워라밸+4.5 프로젝트'의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주4.5일제는 노사합의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모델로, 고용부는 노사발전재단 등 컨설팅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24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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