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외국인, 존중받으며 일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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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원스톱솔루션센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으로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은 원스톱솔루션센터 △산업재해·임금체불은 근로복지공단·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으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사업장과 숙소에 다국어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지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 침해를 당해도 언어 장벽과 구제 절차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며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