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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속 ‘사각지대’ 없앤다…커지는 취약계층 접근권 보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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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0. 08. 12:00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AI 경험률 30% 수준
최보윤 의원, AI 서비스·개발에 취약층 특성 반영 법안 발의
과기부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 전국 단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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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연합
정부가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쓸 수 있는 '모두의 AI'를 외친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이들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AI 서비스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주도로 디지털 교육사업을 전국 단위로 펼친다.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AI 활용 경험률은 전체 국민의 절반인 51%였지만 장애인과 고령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30%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이용권을 명시한 '디지털 포용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행보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당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국제사회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AI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과 학습용데이터 구축 및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영향평가에 AI 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AI의 급속한 발전에도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 더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해 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대책도 전개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취약계층의 AI 역량 제고를 위한 다수의 사업을 예정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단위 'AI 디지털 배움터' 구축에 66억원, 청년 대상 AI·소프트웨어 교육에 34억원 등 예산이 배정됐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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