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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9일만 미국 체류 복수국적자…法 “국적이탈신고 반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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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12. 09:55

法 "국내 거주 기간 미국 체류 19일 불과, 실 거주지 한국"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7년 동안 19일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생활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법무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미국에서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2015년 8월께 국내 입국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인천의 한 국제학교에 재학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6월께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께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9월께 A씨에게 '외국주소 요건, 국내 거주' 등을 이유로 들며 국적법상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한다고 통지했고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적이탈의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복수국적자가 국내 체류하는 것이 일시·우연적 계기에 따른 것으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하리라 볼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께부터 2022년 6월께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하다"며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생활 근거지는 한국"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의 외국거주기간란을 보면 A씨 역시 신고 당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반려 처분은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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