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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적발…“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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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0. 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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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조작 행위에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조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에서 허위신고 정황이 확인된 8건을 적발하고, 이 중 2건을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거래 후 해제된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거나 친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억원대였던 기존 아파트 거래가를 22억원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재매도한 일이 적발됐다. 또 친족 간 거래를 신고·해제 후 1억원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건 등이 포함됐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국토부는 이번 조사 외에도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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