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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에서 허위신고 정황이 확인된 8건을 적발하고, 이 중 2건을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거래 후 해제된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거나 친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억원대였던 기존 아파트 거래가를 22억원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재매도한 일이 적발됐다. 또 친족 간 거래를 신고·해제 후 1억원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건 등이 포함됐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국토부는 이번 조사 외에도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