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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보리, 수입안정보험 가입 시작… 지역 농·축협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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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0. 12. 11:17

수확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모두 보상
마늘 13일부터… 양파·보리 20일부터 가능
농식품부, 가입자 보험료 50% 수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마늘·양파·보리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마늘은 오는 13일부터, 양파와 보리는 20일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해 온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보상하고 있었다"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시범 운영하던 수입안정보험을 올해 본사업 전환했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마늘·양파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만 보험료를 지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한다"며 "마늘·양파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에 대해 효과적인 농가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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